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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72조(간출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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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혼인 중에 회태한 아이는 남편의 아들로 추정한다.
2. 혼인의 성립일로부터 200일을 경과한 후 또는 혼인의 해소 혹은 취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회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내의 부정에 의해 혼인 관계가 파탄했을 경우, 아내 자신의 남편에 대한 혼인 비용 분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성적 관계를 가지고 한 적이 있고, A를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상기 남성이 A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남편에게는 전하지 않았다. 혼인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아버지)은 아들에게는 부양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아들의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혼인 비용은 인정됩니다. 본건은 남편과 아들 사이에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법률상 확정될 때까지 사이의 부양의무의 유무가 다툼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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